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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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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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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의대생 F학점 받아도 진급…논란 많은 가이드라인 현실로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5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예과 1학년 학생이 유급돼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본과 4학년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본과 3∼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별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급 기준도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올해에 한해 유급 관련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현재 의대에서는 수업 일수의 3분의1 혹은 4분의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올해에 한해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학년 말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예과 1학년에 대해서 복귀 학생들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 마련하라고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했다. ‘전공 필수과목 등을 이수한 자’는 의학과로 진학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예과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신입생이라 휴학이 제도상 불가능해 수업을 못 들은 채 2학년으로 승급하거나 내년에 다시 1학년 과정을 밟는 유급 중 하나만 가능하다. 만약 유급되면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기 운영 방식도 다양화된다. 1학기 기간을 연장하고 2학기를 축소하는 방안,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되 2학기를 1학기 학습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안.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계절학기 개설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다학기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대학은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했다.
김민제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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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에 취업할 수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7월 9일 발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1년 11월에도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ㆍ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 유성룡(입시분석가 /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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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대학 자율성, 헌법 가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폐과로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다.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1심은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도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20여년간 세계 유일 대학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왔다. 유학생을 포함한 현재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이영섭 기자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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